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일부 의료기관들이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과잉진료를 함으로써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일부 의료기관이 `무료진료'를 내걸고 60세이상 고령환자를 유치한 다음 보험급여비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만 96억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심사평가원이 4월 사회복지법인 산하 30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22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감면 등 `무료진료'를 내걸고 과잉진료를 했으며, 이중 14개 기관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들과 유사 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위법사항 적발시 설립허가 취소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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