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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6:46 (일)
복지법인 의료기관 혜택삭제

복지법인 의료기관 혜택삭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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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법인 정관에서 `60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65세 이상 진료비 전액무료' 등 조항을 삭제하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요청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일부 의료기관들이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과잉진료를 함으로써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일부 의료기관이 `무료진료'를 내걸고 60세이상 고령환자를 유치한 다음 보험급여비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만 96억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심사평가원이 4월 사회복지법인 산하 30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22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감면 등 `무료진료'를 내걸고 과잉진료를 했으며, 이중 14개 기관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들과 유사 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위법사항 적발시 설립허가 취소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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